전세보증금 대출규제 완화, DSR과 DTI 차이
2023. 7. 10. 10:38ㆍ주빵쓰의 경제이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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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4일 정부는 '세입자 보호조치'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임대인에게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. DSR 40%에서 DTI 60%로 완화.
완화한 이유는 역전세난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문제(올 초 깡통전세 피해를 입은 세입자)를 해결하기 위함이다.
대출규제 완화로 인한 이득: 임대인은 집을 팔지 않아도 됨.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. 집값 안정화(폭락X)
대출규제 완화로 인한 리스크: 가계부채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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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SR | DTI |
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| 총부채상환비율 |
주택담보대출(원금+이자) 상환액 + 기타대출(원금+이자) 상환액 | 주택담보대출(원금+이자) 상환액 + 기타대출(이자) 상환액 |
DTI는 기타대출의 이자 상환액만 포함하지만, DSR는 이자에 원금까지 포함하여 DTI 규제가 더 느슨하다 |
완화로 인해 가계대출은 더 증가할 예정이며, 유동성을 더 공급하는 결과를 낳을 듯 하다.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금리를 인상하며 유동성을 공급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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