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. 5. 28. 15:47ㆍ주빵쓰의 경제이야기
1. 주택청약
-무주택 세대주이고,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함. 나는 무주택이 아니라 오피스텔 1채를 보유중이므로 패스. 하지만 절세 방법 중에서 주택청약 납입금액의 40%로 가장 소득공제 비율이 높다.
2. 연금저축
-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,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에 한해서 16.5%의 세액공제를 받는다.( 연 1800만원의 한도로 납입 가능하다. 그 이상인 경우는 13.2% 세액공제
세액공제한도는 둘 다 600만원이며, 600만원 모두 납입했을 경우 99만원의 세금혜택을 받는다. (내가 이걸 작년에 알았더라면, 77만원+a 토해내지 않는건데... 매우 아쉽군
이 연금저축 계좌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이 있는데, 20~30대의 직장인인 경우 연금저축펀드를 더 추천한다. 미국 ETFㅅ등에 투자도 가능하고, 이때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 내지 않는다!
ISA가 만기되었을 때, 이 만기 입금액의 10%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한다. 그러면 만약 내가 연 6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에 넣었는데, ISA도 만기되어 3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에 또 넣었다면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일까? 잘 모르겠군.ㅠㅠ
3. 월세세액공제
-전입신고, 실거주를 한 총급여 7000만원, 종합소득 6000만원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(85m2이하 3억이하 주택) 대략 1달정도의 월세를 감면받는다. 나는 아니므로 제외.
4.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
-정말 많이 소비하지 않는 이상 해당되기 힘들다.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데, 예를들어 내 소득이 4000만원이라면 4000*0.25=1000만원 이상 써야한다. 이때 이 1000만원 부터 소득공제가 되는것이 아니라, 내가 만약 1년에 1400만원을 썼다면 1400만원-1000만원=400만원에 대해서 15%(신용카드), 30%(현금영수증)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다.
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... 25%이상을 쓸 자신이 없다면 소비를 줄이는것이 좋다.
5. 기부금 세액공제
-교사의 경우, 교총 및 전국교사노조 조합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. 가입하자. 낸 금액에 대해 15%(또는 25%) 세액공제가 된다.
6. 보험료 세액공제
-나는 보험가입 안했으므로 패스. 생명, 손해보험료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% 세액공제된다.
7. 장기펀드 소득공제(청년펀드)
-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(19~34세)가 연 60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액의 40%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짐. (최대 240만원) 대신 국내주식에 40%이상 투자해야함. ISA보다 청년펀드가 소득공제 된다는 점에선 더 좋은것 같다. 하지만 청년펀드와 연금저축을 비교한다면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이 더 좋을 듯 하다.
일단, 내 계획은 연금저축펀드에 400을 넣고, ISA계좌로 매달 30만원씩 주식하기였는데, 청년펀드도 좋아보인다. ISA계좌를 통한 수익 비과세 혜택이 좋을까, 아니면 청년펀드로 세액공제가 좋을까?
이외에도 의료비, 인적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항목이 있는데, 그것은 능동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아니므로... 적지 않았다.
마지막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예시로 들며 세금 산출 과정을 설명하겠다.
소득금액-소득공제=과세표준
과세표준*세율=산출세액
산출세액-세액공제=최종 결정세액
소득공제 | 세액공제 |
내 소득금액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줄여주는것. 소득금액-소득공제=과세표준 |
산출세액(과세표준*세율)-세액공제=최종 결정세액 과세표준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 산출세액이 달라짐. |
과세표준을 줄여줌 | 결정세액을 줄여짐 |
근로소득공제, 인적공제, 신용카드공제 | 연금저축계좌, 월세액, 근로소득세액공제, 의료비세액공제 |
산출세액-세액공제=결정세액 |
예를들어 내 소득이 연 4000만원이고, 매달 20만원씩 주택청약에 가입하여 240만원을 납입했다. 주택청약은 납입한 240만원에 대해 40% 소득공제가 되므로 96만원 공제가 되는것이다. 이외에 근로소득공제, 인적공제, 신용카드공제 모두 소득공제에 해당된다.
소득에서 이런저런 공제가 다 된 '과세표준'에 따라 세율이 결정된다.
이런 저런 공제항목들을 다 빼고 내 과세표준이 14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가 되었다면 과세표준에서 15% 세율을 적용받는다.
예를 들어 공제항목들을 다 제외한 내 과세표준이 3900만원이였다면 3900*0.15=585만원이 된다. 이 585만원이 내 산출세액이 된다.
산출세액인 585만원에서 세액공제가 되면 최종 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는데, 세액공제의 종류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, 월세세액공제, 의료비세액공제 등이 있다.
총 급여가 4000만원이므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74만원-[(총급여 4000만원-3300=700만원)*0.008]=684,000이 된다.
만약 이런저런 세액공제항목(연금저축 등)이 없다면 나의 1년 세금은 585만원-69만원=516만원이 된다. 즉 1년동안 내가 내는 세금이 516만원이라는 것이다.
국가에서 내가 월급을 받을 때 마다 내 월급의 일부를 미리 세금으로 떼가는데 이 516만원보다 더 많이 떼가면 13월의 월급이 되는거고, 516만원보다 적게내면 '토해난다'라고 얘기하게 되는것이다.
국세청>국세신고안내>개인신고안내>원천세>근로소득> 근로소득의 범위 (nts.go.kr)
국세청
국세청
www.nts.go.kr
더 궁금하다면 위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해도 좋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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